소액민사소송이란? 특징?
소액민사소송은 청구금액 3천만원 이하의 사건을 말합니다. 일반인 입장과 달리 소액의 기준이 높은데요. 소액민사소송의 특징은 3개월내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업무과다 등의 사유로 6-10개월정도 소요기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액 못받은돈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나홀로소송으로 대충 진행하시다가 패소한 후 저희 변호사 사무소에 방문해서 2심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민사소송
비용 절차!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납부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지대 송달료라고 하는데요. 대개는 10-20만원 정도입니다. 소액민사소송 역시 일반민사소송과 동일하게 (1) 법원에 소장(돈을 달라는 서류)을 접수하고 (2) 상대방이 소장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3) 재판이 열리고 (4) 판결선고기일에 선고가 됩니다.
소액 못받은돈 승소사례..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의뢰인을 위해 소액 못받은돈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상대 통장압류를 성공한 사건입니다. 2금융권 3금융권 은행 모두 압류가 가능합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민사소송 의뢰시 통장압류까지!
저희 변호사 사무소는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이 가능하며 민사소송 의뢰시 통장압류까지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