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경찰에서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림까지 기재되어 사고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게 되는데요. 과실비율 역시 판단이 가능합니다. 요새는 블랙박스가 있어서 영상으로도 충분히 사고의 원인 부터 과실비율 까지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소송
신체감정
[교통사고소송]
교통사고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보통 6-10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교통사고소송의 경우 과실비율과 손해액이 가장 큰 쟁점인데요. 손해액은 차량파손수리비, 다친부분 치료비, 위자료, 일 못한 손해 등입니다. 차량사고인 대물사고의 경우는 수리비영수증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기타 영업손실 및 대인사고 즉 다친 부분은 별도의 감정절차를 거쳐야 손해액이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체감정]
신체감정은 교통사고소송에서 판사가 지정하는 대학병원 교수로부터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병원치료 가듯이 병원에 방문하면 대학교수가 진료를 하고 그에 대한 신체 손상정도, 향후 치료비 등을 산정해서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보통 신체감정 비용은 진료과목당 40만원정도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과실소송
과실소송은 당연히 교통사고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과실비율은 각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률자문을 받으시는게 안전합니다. 과실비율에 있어서 큰도로 주행차가 우선하고, 선행차량 및 직진차량이 우선한다는 원칙이 가장 기본입니다. 아래 표는 금융당국에서 안내하는 과실비율표인데요.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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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사무소는 DB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소송을 전담하신 변호사님께서 보험사 합의부터 소송까지 전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이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