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어렵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과실비율을 얘기하면서 보험약관에 따른 금액만큼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을 받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다쳤다면 당연히 교통사고 합의요령이 있어야 합니다. 내 피해를 정확히 보상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과실비율?
[교통사고 합의요령]
교통사고 합의요령은 법률을 제대로 알아야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일을 제대로 못한 손해, 치료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해를 입었다면 장해까지 평가받아서 제대로 합의금을 받아야 합니다. 일례로 가벼운 스친 교통사고에도 위자료 항목만 300만원 인정된 판결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모든 요구를 거부하고 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실비율]
과실비율은 답이 없습니다. 도로의 상황, 날씨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과실비율표 역시 정답은 아닙니다.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원칙은 넓은 도로 주행 및 직진 주행 차량이 우선 주행권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과실비율 표입니다. 참고자료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승소사례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디비손해보험과 교통사고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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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사무소는 DB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 소송을 전담하신 변호사님께서 보험사 합의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도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