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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 지적재산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했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저작권법 변호사의 실제 승소사례 ,, 저작권소송기간 비용 등 ,,

누가 내 책 음악 그림 사진 등을 베꼈다면..

 

 

지적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창작한 그림에 대해서는 나의 지적재산권이 인정된다는 것인데요. 권리가 있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를 도용하는 등 침해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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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적재산권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누가 내 상표나 글이나 음악 등을 베꼈다면 즉 표절했다면, 이는 법적인 책임을 야기합니다. 즉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은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행위자가 받은 이익을 전부 손해액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저작권을 침해받은 의뢰인을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실제 승소한 사건입니다. 저작권손해배상소송의 소요기간은 대개 6-12개월정도 소요되며, 소송제기시 법원납부비용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나 대가 10-30만원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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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한상현 법률사무소는 민사전문 형사전문 사무소로 상표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이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