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 보증금 회수 ...
보증금은 임차인의 전재산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 돈을 돌려준다며 기다려달라는 얘기만 합니다. 물론 뜻대로 되면 좋지만 임대인의 말만 믿고 퇴거먼저 한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신속히 보증금반환소송 즉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임대인 통장압류를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내가 말로 할 것을 글로 적은 것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거나 수령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의미는 더욱 없습니다. 차라리 문자나 녹취내용이 더 증거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즉 내용증명은 굳이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비용 임대보증금반환소송기간
임차보증금반환소송 즉 민사소송은 대개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기간이 듭니다. 물론 2개월만에 승소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례적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수임료 330만원부터 진행을 도와드리며, 임대인 통장압류까지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해드립니다. 한편 민사소송 승소시 상대방 임대인에게 변호사보수까지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임대차 보증금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민사소송진행시 통장압류까지 추가수임료 없이!
형사고소장작성, 고소방어까지!
저희 한상현 변호사 사무소는 민사전문 형사전문 변호사 사무소로 민사소송 진행시 통장압류는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고소장 작성부터 형사고소 방어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니 기타 문의는 언제든 전화주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