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트레이너 헤어디자이너 근로자인가요?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대등한 사업자간 일을 맡기고 그 대가인 용역비를 받는 도급계약과는 지휘감독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강력한 보호법률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헤어디자이너 헬스트레이너와 같이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에 있어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근로자를 주장하면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임금 퇴직금 지급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법원 즉 소송을 통해 인정받아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려면?
우리 대법원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5)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어 승소한 사건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의뢰인을 위해 임금체불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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