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벌금나오면
벌금을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벌금이어도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교통사고를 내는 등
피치못할 사고가 있는 경우
본의 아니게 가해자 입장이
되었다면 벌금형 역시
전과기록으로 기재가 되어
때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수도 있습니다
한편 주거침입죄의 형량이
3년이하의 징역과 5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시고는 적잖이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이 뵈어왔습니다
그러나 주거침입한 경위나
동기에 비추어 벌금이나
징역형이 아닌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에서
굳이 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경우
경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서 최대한 처벌을
피하는 쪽으로 대응하시는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때 다투지 못해 나중에
후회하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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