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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주거침입 기소유예가 될수 있는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벌금나오면

벌금을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벌금이어도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교통사고를 내는 등

피치못할 사고가 있는 경우

본의 아니게 가해자 입장이

되었다면 벌금형 역시

전과기록으로 기재가 되어

때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수도 있습니다

 

한편 주거침입죄의 형량이

3년이하의 징역과 5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시고는 적잖이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이 뵈어왔습니다

그러나 주거침입한 경위나

동기에 비추어 벌금이나

징역형이 아닌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에서

굳이 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경우

경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서 최대한 처벌을

피하는 쪽으로 대응하시는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때 다투지 못해 나중에

후회하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