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이혼문제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가 많기 때문에 각종 전문표시를
광고하며 최초 이혼 전문변호사 등을
내세우며 전문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은 대부분 변호사의
적극성에 의해 승소여부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광고를 내세우거나
사무장이 업무처리를 하는 곳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모두 진행하는 곳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혼의 경우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간통 또는 외도한 배우자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의 원인제공자인
상간자, 배우자의 부모님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적극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라고 해서 3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준수를 해서 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자료 수집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외도의 직접 증거 뿐만 아니라 기타 정황
증거도 제대로 수집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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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부동산소송/이혼상속/소액사건/전세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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