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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명도소송비용에 대해...

명도소송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직접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각 단계 절차별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6개월정도 지나서

판결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원상회복비용과 밀린 월세

밀린 관리비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세입자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주택, 상가를 세입자의 지인에게 넘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을 전담해서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에 대해

유선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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