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명도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세입자 사장님들의
고충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건물주 사장님 입장에서도 대출금과
기타 비용회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대략 4개월에서 1년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먼저 명도소송의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후 원상회복비용과 기타 체납된
월세 등을 공제하여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위 돈을 지급해야 하고
세입자는 그 돈을 받음과 동시에
건물에서 퇴거하도록 판결이 납니다
판결이 났음에도 세입자가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즉 건물에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임대인 개인이
직접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책임이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세입자를
퇴거시켜달라는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열쇠공, 용역업체, 법원 공무원들을
일정 날짜에 불러 열쇠를 따고 들어가
세입자의 모든 짐을 밖으로 빼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는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명도소송을 150에서 400만원까지
난이도 등을 고려해 수임료를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소송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기타 궁금한 점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굳이 방문하지 않으셔도 소송진행이
가능하오니 이메일 등으로 증거자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소송비용99만원-소액사건 - 홈]
민사/형사/부동산소송/이혼상속/소액사건/전세보증금반환
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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