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을 갚지 않으면 하청업체는
무너지고 맙니다 인건비와 재료비 등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을 받기 위해 사장님께서는
법적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선
물품대금을 근거로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채권자란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채무자란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채권자 채무자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한편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채무자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또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증금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에
가압류를 하게 되면 임대기간이 끝나고
건물주는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판결은 저희 변호사실에서
채권자 사장님을 위해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에 대해 통장을 압류한
사건입니다 결국 채권자 사장님은
채무자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물품대금을 다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 변호사실은 민사소송부터
압류까지 원스톱으로 추가 수임료없이
진행을 전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무자재산조회는 문정동변호사에게... (0) | 2022.03.26 |
---|---|
빌려준돈 못받은돈 떼인돈 받는법은 문정동변호사에게.. (0) | 2022.03.24 |
부당해고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문정동변호사와 상담하세요 (0) | 2022.03.22 |
층간소음배상과 손해배상소송은 문정동변호사에게.. (0) | 2022.03.21 |
변호사비용 돌려받기 간단합니다 (0) | 2022.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