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받아오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팔아서
나오는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어떤 재산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회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재산조회는 법원에 신청하는 법과
법률사무소 대승에서 하는 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법원에 채무자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최소 몇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 변호사실에서 채무자 재산조회를
하면 길어야 2~3일이면 결과를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하면 아래와 같이 자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압류진행시
재산조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압류의 착수비용은 15만원입니다
재산조회결과는 2-3일 내에
확인하실 수 있고 확인 후에
바로 통장압류가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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