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외상거래를 했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난감한 상황은 없을 겁니다
100-200만원도 당사자들에게는
큰 돈이기 때문에 더욱 용서가 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좋게 해결하려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결국 돌아오는
얘기는 미안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희망고문처럼
기다려달라는 답변이 전부입니다
결국 내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조치
밖에 없습니다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통장, 보증금 기타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였는데
돈이 들어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돈을 바로 꺼내올 수 있습니다
아래 결정문은 저희 변호사실에서
채무자의 통장에 압류를 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로부터 1억원 가량의
돈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편 저희 변호사실은 떼인돈 못받은돈
물품대금 등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대면도 가능하고
안전적으로 대면으로도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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