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했거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시간은 채무자 편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록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리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만약 통보했던 시기까지 채무자가
돈을 입금하지 않는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동시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도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것도
돈을 받아내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인데 저희 변호사실에서는
채무자조사를 2~3일 안에
완료하여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비용은 16만원입니다
저희 변호사실에서는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증거자료를 카톡 등으로
주시면 바로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전국어디에서나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증금받는법과 보증금반환은 문정동변호사에게! (0) | 2022.04.03 |
---|---|
채무자압류와 채무자재산조회는 문정동변호사에게 (0) | 2022.04.01 |
통장압류비용과 절차는 문정동변호사와.. (0) | 2022.03.30 |
떼인돈 받아주는곳(실제 받은 사례) (0) | 2022.03.28 |
빌려준돈받는법 민사소송비용과 필요한 서류안내 (0) | 2022.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