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보조원이 고객을 유치하고
부동산계약을 체결한 후 공인중개사로부터
일정 금원을 수수료 형식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일정부분을 고정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전부 수당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후 공인중개보조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서로의 관계를 고려해 좋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받아야 할 수수료가 크면 법적조치를
통해 돌려받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못받은 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이죠
동시에 채무자(공인중개사)의 주거래 통장을
가압류해야 합니다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이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오면 가압류로
묶여있던 채무자의 통장에서 채무자의 돈을
바로 빼내올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공인중개사수수료
소송을 승소하여 돈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연신 감사함을 표하시면서
너무도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변호사실은 민사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부터 가압류까지
추가 수임료 없이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으로도
소송진행이 가능하고 전국어디서나 소송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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