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면 채권자 사장님은
회사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믿었던 거래처인데 이제 더 믿어줄 여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채무자 회사가 살아나야 계속 영업이
되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 이율배반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현실
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사장님은 묵묵히
기다려주셨지만, 결국 채무자는 나몰라라
하게 됩니다
독촉을 해도 말뿐인 채무자에게
더이상 미련이 없을 때쯤 채권자는
소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 채무자는 채권자의 기대와
달리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기도 하고
아니면 노력을 하는데도 사업이 어려워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손해는 고스란히
채권자가 지게 됩니다
결국 돈도 잃고 회사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 신속한 법적 대응만이
내돈과 내회사를 지킬수 있는 방법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전 반드시 가압류를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가압류를 하게 되면 채무자가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돈을 채권자가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가압류를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와
발주서 등 구비서류가 있어야 더 손쉽게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받기 까지는 대개 7일내외로
소요됩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0) | 2020.10.28 |
---|---|
남친 여친 빌려준돈 받는법 (0) | 2020.10.26 |
소액사건 절차와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소액사건.com 소액소송 (0) | 2020.10.21 |
물품대금 받는 방법과 내용증명 (0) | 2020.10.19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유의할점 (0) | 2020.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