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인데도 집주인이 본인 사정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 준다 기다려달라)

못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또 급하게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참조)

https://m.blog.naver.com/lawyer-han/221757862140

 

그런데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도

집주인이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판결을 받고 이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빨간 딱지를

집에 붙인다는 게 강제집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강제집행은 여간해서

당사자가 스스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하면

결국 그 부동산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만약 집을 살 때 대출이라도 받았다면

압류가 있으면 당장 은행에 돈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판결만큼이나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절차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한번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당연히 돈을 돌려주겠지라는

생각에 방심하신다면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는 등의 방법도 사용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나중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