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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문을 받은 후 통장압류하는 방법 절차

빌려준돈 떼인돈 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 다음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다음 절차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딱지를 붙이는 과정(강제집행)입니다

판결에 근거해서 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상대방 압박수단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죠

따라서 먼저 채무자의 통장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채무자 재산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보통 2주내에

채무자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채무자가 체납사실이 있거나

이미 채무자 재산에 압류가 되어 있다면

돈을 받아낼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은 16만5천원입니다

판결문을 보내줄때 채무자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채권자 이름, 채권자 이메일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9

   홈페이지: ​http://www.소액사건.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