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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임금체불 민사소송으로 받아내기

 

일하는 만큼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업주가 계속해서

임금을 주지 않고 버틴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안내를 합니다

즉 임금에 관해서는 소송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임금체불은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외에도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상여금을 삭감하거나

반납을 강요하는 등의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특히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어긴 것도

모두 임금체불입니다

 

 

사업자가 경영 악화로 임금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있지만 직원에게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계속해서 미지급하게 된다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은 3년 내에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노동청만 믿고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기다리면 3년이 도과되어

결국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임금은 임금을 받을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금체불을 하였다면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대부분 내려집니다

이렇게 형사소송을 통해 사업주를

압박할 수 있으나 악덕 사업주의 경우

이런 벌금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로 벌금을 받더라도

여전히 급여를 안줄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민사소송으로 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결국 사업주가 임금을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못받은 임금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이 경우 판결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은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이후 강제집행을

혼자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안전합니다

 

 

ㅇ홈페이지

http://www.소액사건.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