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회사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상대방에게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그 처벌
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처벌
뿐만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를 어느정도 수집해야 합니다
같은 직장내 동료들 역시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기 때문에 진술을 해주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어설프게 감정에 호소하여
다툰다면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직장
상사 역시 민사소송에 연루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많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계속 회사를 다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조정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을 해왔던 상사에게
500만원을 받아낸 사건이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되지만 빠른 종결을 위해
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한 케이스입니다
가해자인 직장 상사 역시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종결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을 하게 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는데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상대방 처벌 만큼이나 손해배상을 통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
신속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나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www.소액사건.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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