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면 작은 영세업체의
경우 그 타격은 훨씬 큽니다
그동안의 관계를 생각해서 채권자는
상대방에게 물품대금지급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기일을 늦추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동의하며 물품대금지급각서를 작성하게
되죠 그런데 지급각서를 작성하더라도
돈이 없다며 물품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물품대금 지급각서
변제기일까지 상대방에게 재산을 빼돌릴
시간만 더 주게 된 꼴이 됩니다
그때서야 채권자는 부랴부랴 지급명령을
알아보게 됩니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신청하게 되죠
그런데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판결받는 시기가 늦어지게 됩니다
이래저래 너무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시 일정부분 잘못 기재한 경우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 사무실을 다시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배로 들게
되는것이죠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또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돈을 받으셔야 상대방을 비로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빠른 대처로 내돈을 지키셔야
많은 것을 지켜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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