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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는법 지급명령,,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수령거부시 무효..지급명령33만원 통장압류55만원부터

소액사건.com 2024. 10. 11. 09:34

빌려준돈 안갚아요...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차이?

 

빌려준돈 받는법 검색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당사자간 좋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결국 법의 도움을 받아야 신속히 해결이 됩니다. 이때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지급명령수임료 33만원부터 진행이 가능하고, 2-4주내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방 인적정보를 전부 제대로 알아야 진행이 되고,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지급명령을 수령하지 않거나 지연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무효가 되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되도 상대방이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상대방의 인적정보의 일부만 알아도 진행이 가능하고, 3천만원 이하의 소액민사소송3개월 내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무상 6-10개월 정도의 소요기간) 또한 상대방은 민사소송판결이 확정되면 이의를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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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압류 성공사례

 

저희가 민사소송 지급명령을 진행하여 승소한 후 상대방 주거래 은행에 압류해서, 상대방 은행에서 상대의 예금을 출금해 온 사건입니다. 아래 판결문이 저희가 진행한 승소판결문입니다. 통장압류수임료 55만원부터 진행이 가능하며, 상대방의 재산조회는 압류의 착주조로서 수임료 22만원부터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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