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모욕죄 고소와 명예훼손 고소 그리고 민사소송에 대해...
소액사건.com
2021. 5. 3. 20:02
요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답글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비판은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대놓고 비방하기 위해 허위의
내용의 글을 쓰거나 아니면 비밀로 해야 할
진실한 사실을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아가
폭언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 모두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욕설의 경우 대개 모욕죄가 문제되고 허위사실,
진실사실을 밝히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수준을 넘어서는 욕설이나 명예훼손은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도
높아지게 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경우 죄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서술하고 또 정확히 요건사실을 입증
해야 비로소 죄가 성립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신 분들 중에는 피해자로서 피해사실이
진실이니 별다른 고민없이 고소를 하셨다가
상대방이 무혐의,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며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상대방이 무혐의나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면
그뒤로 아이러니하게도 당당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이 처벌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인데요 가해자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이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