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비소송 공사대금소송 견적 및 절차에 대해
부동산 인테리어나 부동산 공사의 경우 반드시
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하자가 경미한 것이냐
중대한 것이냐의 차이이지 사람이 일을 하는 이상
하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자 발생이후 상대방의 대응입니다
하자를 보수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반응이나 공사비 공사대금을 못주겠다며
다른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하거나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업체 사장님은 소송을 제기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합의로 해결하면 좋지만 합의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에 회부되어 판사 앞에서 조정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해야 조정이
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조정을 진행해야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끝까지 돈을 줄 수 없다며
다툰다면 감정신청을 통해 손해액을 확정하고
정식 재판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감정비용은 300-500만원 정도 나오지만
소송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기술사나 대학교수 등에게 법원에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감정인의 학력 경력 등도
공개가 되며 해당 내용은 절차 및 감정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 중에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다면 업체사장님에게
큰 곤경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법률조력을
받아 신속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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