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미수금 전자소송
소액사건.com
2021. 8. 24. 19:00
거래처의 미수금을 받지 못한다면
바로 소송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스러워
직접 절차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일단 소송을 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종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방법
입니다 인터넷의 경우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아 유익한 면이 많습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한 절차대로 진행되므로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른다면
나중에 통장 압류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조회를 해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두명이면
두명 모두 정확하게 특정이 되야
합니다
조회신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