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퇴직금 민사소송 가압류를 한다면...

소액사건.com 2021. 9. 29. 21:25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계가 막막해 집니다 당장 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에 맞딱드리게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내면 그나마 실마리가

보일 수도 있지만 사업주가 버티면서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노동청 진정기간동안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면 사업주의

빼돌린 재산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신속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고 동시에 사업주의 통장에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를 하게 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법원에 맡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공탁금이라 합니다

가압류를 하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도 일정한 현금을

법원에 맡겨놓도록 하는 것이죠

 

 

나중에 판결문을 받으면 당연히 공탁금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탁금은

청구금액의 20~40%정도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청구하면 2천에서 4천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법원에 맡겨야 비로소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탁금에 대해 가급적 현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요청하고 또 현금대신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것으로 대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겠죠 이런 경우 공탁금없이

보증보험증권으로 (약2-3만원소요)

가압류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안은 퇴직금에 대해 공탁금없이

보증보험증권 발급으로 가압류를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법원에서 만약 현금으로 내라고

했다면 무려 1700만원을 법원에 맡겨

놓아야 했는데 저희 변호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법원에 호소하여 현금지급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나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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