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합의금과 민사소송..
교통사고는 경미하더라도 몸에 상당한
충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합의금은 그 종류가 여러가지이니
반드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민사상 합의금과 형사상 합의금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형사상 합의금은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기 위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민사상 합의금은 교통사고로 다쳤으니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손해배상액은
크게 치료비와 위자료 그리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민사상 합의금을
제시할 때 피해자의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정당한 내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만족할 만한
손해배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상 합의금을 받게 되면
민사상 합의금과는 별개라는 것을
반드시 합의서에 기재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영역은 그 절차가 전문적이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조력을 받아 전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안전하고 신속하게
내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DB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 소송을 전담하셨던
변호사님께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직접방문을
하지 않으셔도 관련자료를 팩스나
이메일로 주셔도 충분히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유선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