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고소 변호사] 빌려준 돈, 떼인돈 갚지 않는 경우 고소장 작성(사기죄)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사기 를 쳤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못받았다고 사기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사기죄 가 성립하게 됩니다
(아래 법조문 참조)
물론 빌려준돈이나 떼인돈이 크지 않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빌려주거나 떼인 금액이 큰 경우입니다
큰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으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청구하면서
아울러 사기죄로 #형사고소 도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돈을 갚으려고 노력할테니까요
그런데 사기죄로 고소한 후
상대방이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사기로 고소한 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큰 힘을 실어주게 되는 꼴이 됩니다
대개 이런 경우 무죄 판결을 받은 채무자는
당당하게(?) 안갚겠다고 얘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고도 속쓰린 결과가 아닐 수 없죠
더욱이 요새는 갖은 수법이 난무해서
사기죄 성립을 피해가는 경우도 많이 생겨
단순 민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건도 상당합니다
면밀한 법적 검토없이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당사자 본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면 사기죄가 되기 어려우니
민사소송 제기하라고 설명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하튼 돈 빌려준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이미 무죄판결을 받은 상대방을
다시 형사처벌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아래 법조문 참조)
그렇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관련 판결문과 유사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무죄판결 받게 되어
오히려 당당하게 빚을 안갚는 결과를
낳게 되니 이점을 반드시 염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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