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음주운전 구제방법 행정심판 35만원..

소액사건.com 2021. 11. 19. 11:04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지면
운송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선 생계를
위협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면 면허정지처분 등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행정처분 절차는 먼저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등 사전 통지서를 받게 되고
당사자가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면
행정청(관할지방경찰청)에서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결정서를 통보해옵니다

 


이후 당사자는 위 처분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관할 하급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상급행정청에 그 처분이
적법 타당한지 심판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청구를 받은 상급 행정청은
대개 60일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당사자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탄원서를
제출한 후 각종 정황사정을 법적으로 구성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청은 당사자의 답변서와 탄원서를
본 후 하급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법적제도로서 당사자가 직접
갖은 항변을 하는 것은 진행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