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이혼절차에 대해..
소액사건.com
2021. 12. 22. 09:26
이혼을 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법원에 방문해서 제출한 후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바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구비서류는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합니다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주민등록등본 1통
(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1 통
(마)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이 필요합니다
이후 법원 판사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법원에서 통지한 날에 부부모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외국이나 교도소에
있다면 나머지 일방이 신청서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이혼확인 서류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완료됩니다
법원에서 이혼확인서류를 받은 후
3개월내에 이혼신고를 해야하며
기간을 도과하면 다시 법원에
이혼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소송비용99만원-소액사건 - 홈]
민사/형사/부동산소송/이혼상속/소액사건/전세보증금반환
lawyer0.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