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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변호사] 상속재산조회(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유류분반환청구소송)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소액사건.com 2020. 6. 24. 21:43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자식들간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법률규정대로 정확히 받기로 했다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들간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사망신고를 하고

대략 6개월 내에 주민센터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서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신지 6개월이 지나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송을 통해 해당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미리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니 기왕이면 조회를 하시는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의 절차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시

ㅇ1순위(배우자, 직계비속)

ㅇ2순위(자녀 없는 배우자,직계존속)

단, 1순위 상속인이 없어야 함

ㅇ3순위(사망자의 형제자매)

단, 1·2순위 상속인이 없어야 함

ㅇ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ㅇ 민법 제27조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2. 온라인 신청(정부24)

1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비속)

ㅇ2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존속)

단,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신청절차]

1.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2. 신청방식

가까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정부24)

3. 신청절차: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신고 처리완료 후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서 작성, 방문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

(단, 온라인 신청은 사망신고 처리완료 후 가능 )

[구비서류]

1. 상속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ㅇ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ㅇ타 지역에서 사망접수 후 처리 완료 전일 경우,

사망신고 시 제출했던 사망진단서 원본 1부

추가 제출

2. 상속인 외의 자가 대리로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과

상속인위임장, 상속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단,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할 것, 3순위·대습상속인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할 것

[재산조회내용]

①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토지정보(소유내역)

④ 국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금융거 래정보(은행, 보험 등)

⑥ 국민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⑦ 공무원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⑧ 사학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⑨ 군인연금 가입 유무

⑩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가입유무)

건축물정보(소유내역)

[처리기간]

토지관련 7일

금융자료관련 20일

금융자료의 경우(예금, 보험 등)

상속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선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한 후 20일 정도 지난 후 인터넷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접속하셔서 원스톱서비스 신청할 때

접수한 사람 이름과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금융정보가 조회됩니다(아래 참조)

http://cmpl.fss.or.kr/kr/mw/inh/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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