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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안갚으면 빌리돈 안갚을때...

소액사건.com 2022. 7. 3. 11:29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으면
그것만큼 난감한 상황은 없습니다
믿었던 친구나 지인 가족은 이젠
악성 채무자가 됩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되는거죠
그런데 사람은 잃더라도 돈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잃으면
평생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변명에 기다려주지만
결국 돌아오는 답변은 미안하다
기다려달라는 말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더이상 기다려주면
상대방은 자신의 재산을 다른데로
빼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갚을 마음이
없어 보이면 바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조치입니다 그런데 가압류만으로는
상대방의 재산을 내가 직접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재산을
빼낼 수 없도록 막는 조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사소송을 같이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가압류되어 있는
상대방의 예금을 채권자(돈받을사람)가
막바로 빼내올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 사무실에서
의뢰인을 위해 가족에게 빌려준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했고 이후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채권압류추심과
민사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소송진행시
추가수임료없이 가압류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여파로 비대면소송도
가능하고 서울 외에도 전국에서
소송이 가능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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