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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기타 보증금 가압류를 고민한다면 문정동변호사와..

소액사건.com 2022. 8. 26. 19:31

채권자(돈받을사람)가 돈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채무자(돈갚을사람)의
재산에 법적조치를 해야 합니다
돈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해놓아야 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추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가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에서 채권자는 바로
채무자의 돈을 빼내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정한 거주지가 있다면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차보증금에 가압류를 해놓으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도 임대인이
세입자(채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법원에 맡겨야 합니다

 

  

 

  


이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
받으면 가압류된 임대차보증금을
채권자가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채권압류추심이라고
합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 사무소에서
채권자 의뢰인을 위해 채무자의
보증금을 가압류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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