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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래처 미수금 회수 방법~!

소액사건.com 2022. 9. 16. 09:35

 

금전 관계는 명확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반하며 자신의 사정만을 운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로서 이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미수금 회수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주 변 탐 문

 

 


CHECK 1. 주변 탐문

거래처에서 돈을 갚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하청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서 줄줄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은행에서 대출심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사장님의 말만 믿고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주변 거래처 사장님들과 상대방에 대한 신용상태를 조심스레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매출도 좋지 않고 개인적인 빚문제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셔서는 안되고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오히려 법적 조치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먼저 재산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지 속 적 인 호 소

 

 


CHECK 2. 지속적인 호소

거래처에서 다른 곳으로부터 돈을 받을 곳이 있다면 직접 거래처를 찾아가 돈 갚아줄 것을 호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가다 말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멘탈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호소를 한다면 상대방에게 상당한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

 

 

 

 

법 적 조 치 실 행
(민사소송과 가압류)

 

 

 

 

CHECK 3. 법적조치 실행(민사소송과 가압류)

거래처에서 매출이 줄어들었다거나 대표 개인의 빚 문제로 더이상 자금 융통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바로 법적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이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지 못하게 만드는 조치입니다. 가압류를 한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된 상대방 통장에서 채권자(돈받을사람)가 직접 돈을 빼내오려면 민사소송에서의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와 민사소송은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로 전부 해결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돈을 빼내올 수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의 판결받는 시간을 고려하면(3~10개월) 반드시 가압류와 민사소송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소액민사소송으로 분류되어 가급적 3개월 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진행과정은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지만 절차가 간략화된 부분이 있어서 대개는 판결문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압 류 추 심 진 행
(거래처 미수금 회수)

 

 




CHECK 4. 압류 추심 진행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채무자(돈갚을사람)의 통장에 가압류까지 해놓았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이제 채무자의 통장에서 채권자(돈받을사람)가 돈을 직접 빼내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압류 및 추심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처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 거래처 미수금 회수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희 변호사사무소는 민사소송진행시 압류를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 소송진행도 가능하며 전국어디서나 소송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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