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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소송 하자보수 분쟁 기간 절차 에 대해 ...

소액사건.com 2023. 4. 23. 15:05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서

여러 하자를 발견해서

수선을 요청하지만 건설사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민은 적극적으로

건설사 등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지만 수선을 약속하고

마냥 시간이 지나가기도 하고

인건비 자재비 상승으로

하자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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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하자보수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손해배상액을 상대 건설사와

합의하여 조율하거나 아니면

판결로서 손해배상액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기간은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도중

합의가 된다면 일찍 종결하는

경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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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면

상대방은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법원의 감정절차를 거쳐 해당

아파트의 하자원인과 하자에 따른

손해가 얼마인지 확정하게 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당연히 복잡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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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 사무소는 민사소송전문

으로 손해배상소송, 부동산소송,

재개발 재건축 사건까지 수많은 승소

사례가 있습니다

 

 

서을 외 전국에서 소송진행이

가능하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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