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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받은 다음 상대방 통장압류 상대방 재산조회신청 하기 ..

소액사건.com 2023. 4. 29. 11:26

돈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했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상대방 통장을

알아내 통장에 있는 예금을

내가 빼내와야 합니다

 

 

이를 채권압류추심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상대방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조회신청이 필수입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압류진행시

재산조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압류의 착수비용은 15만원입니다

재산조회결과는 2-3일 내에

확인하실 수 있고 확인 후에

바로 통장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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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결과는 아래 표처럼

자세하게 분석되어 나옵니다

금융재산정보와 부동산정보 등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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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재산을 확인했으면 판결문

근거로 재산을 압류해야 합니다

통장 압류의 경우 대개 2-3주정도

소요되고 상대방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은행에서 잔고가 얼마인지를

통지하게 되고 이후 은행가서 직접

돈을 찾아오면 됩니다

 

 

통장압류는 40만원부터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 진행을 의뢰하시면

통장압류는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전국법원 진행 및 비대면진행

가능하오니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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