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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신용조회 재산조사 재산조회 신청 압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소액사건.com 2023. 6. 6. 23:02

안녕하세요? 한상현 변호사실 송과장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빌려준돈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갚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해서 예금이 있다면 내가 직접 출금해야 합니다. 이를 채권압류추심이라고 합니다.

신용조회 재산조사 재산조회 기간

 

 

저희 변호사실에서는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 재산조회 신용조회 재산조사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압류의 착수비로 15만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금융재산, 부동산재산 모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2-3일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이 재산조사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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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비용 압류기간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했다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실에서는 압류만 진행하시는 경우 40만원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압류는 대개 2-3주면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전문변호사

 

 

 

저희 변호사실은 민사소송전문으로 민사소송진행시 상대방 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서울 외 전국 어디서나 소송이 가능하고 비대면소송도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