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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사기 고소 민사소송 통장압류까지 해야 돈받아내는법 성공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com 2023. 8. 1. 09:31

 

안녕하세요? 한상현 변호사 사무소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면 대부분 사기 고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기죄 성립은 법적 요건을 정확히 만족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했다가는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도 민사소송을 통해 빌린 돈을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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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사기 고소 !

 

 

사기죄는 변제능력 등을 기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돈 안갚았으니 사기다라고 하는 것은 형법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한번 이상하게 고소가 들어가면 다시 바꾸기 어렵고 수사관 역시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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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민사소송 ! 통장압류 !

 

 

빌린돈은 입금내역과 기타 카톡 문자 녹취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민사소송은 3-12개월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해야 하루빨리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승소판결을 받으면 상대방 통장을 압류해서 잔액이 있으면 내가 직접 상대 통장에서 예금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는 2-3주정도 소요됩니다. 아래 판결문은 통장압류 성공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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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전문변호사 !
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 없이!
 

 

 

저희 변호사 사무소는 민사소송전문 으로 민사소송 진행시 상대 통장압류는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소송과 전국법원소송이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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