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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전자소송 민사전문변호사 와 !

소액사건.com 2023. 8. 16. 23:49

 

민사소송은 돈 달라 , 땅달라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중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소액민사소송으로 분류되어 신속히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민사소송과 소액민사소송은 동일하게 진행되긴 하지만 소액민사소송은 증인신문절차 등이 생략되어 신속히 진행된다는 차이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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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전자소송?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직접 서류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를 전자소송이라 합니다. 그런데 전자소송이라고 해서 소송이 쉽다거나 대충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만 편리한 것이지 민사소송은 말그대로 소송입니다. 정확하게 법률요건과 증거 등을 취합하여 소송을 해야 피같은 내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나중에 승소시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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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소송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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