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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돈 못받았다면 용역비 공사비 민사소송부터 통장계좌압류까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비용 절차 기간 안내..

소액사건.com 2024. 2. 17. 23:39

일하고 돈을 못받았다면..

 

용역비 공사비 등 일을 하고 돈을 못받았다면, 영세업체 사장님은 파산지경에 이릅니다. 자재비 기타 인건비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간의 관계를 고려해 기다려주지만 상대방은 일감을 좀더 주고 일부만 대금을 주는 식으로 달래거나 아예 잠수를 타기 급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제때 갚지 않겠다는 느낌이 있으면 신속한 법적조치만이 내돈을 받는 방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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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통장압류?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돈달라는 소송입니다. 용역비청구소송 공사비청구소송 등이 다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 중 3천만원 이하의 사건을 소액민사소송이라고 하며 3개월이내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업무과다로 지연되어 6-10개월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상대방 통장계좌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통장계좌압류]

통장압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진행을 하며 대개 2-3주 소요됩니다. 통장압류가 되면 상대방 주거래 은행에 내가 방문해서 상대방의 예금을 직접 빼내올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시 비용은 법원납부비용(인지대 송달료)은 대개 5-15만원 정도 듭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민사소송 승소후 상대방 예금을 빼내온 실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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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한상현 법률사무소는 민사전문 형사전문 사무소로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모두 가능하며, 민사소송의뢰시 상대방 통장압류는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