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어서 소송이 고민된다면...
빌려준돈 떼인돈 못받은돈이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문제되어 고민이 됩니다. 상대방은 이런점을 악용해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잃더라도 소중한 내 돈은 잃어서는 안됩니다. 소중한 내돈이 비록 소액이어도 소액 민사소송 을 통해 계좌압류까지 전부 진행해서 돈을 찾아와야 합니다. 돈도 찾고 상대방도 참교육 하는 방법은 법적조치입니다.
소액 민사소송
[기간]
3천만원 이하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소액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소액민사소송 역시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증인신문절차 등이 간소화되어 3개월이내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업무과다로 6-10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차]
소액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1) 법원에 소장(돈달라는 서류)을 접수하고 (2) 상대방은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고 (3) 재판기일에 재판을 하고 (4) 판결선고기일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비용]
소액 민사소송의 경우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나, 법원 납부비용(인지대 송달료)는 대략 10-20만원 가량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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