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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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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남친 여친을 상대로 주거침입 주거침입죄 고소와 민사소송? 주거침입은 말그래도 거주하는 공간에 타인이 동의없이 침입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물론 동의가 있다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은 절도가 강도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나 요새는 헤어진 연인간 서로 앙심을 품고 상대방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상대의 물품을 절도하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인관계에 있을 때야 이런 행위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용서될 수 있지만 일단 헤어지고 나면 남보다도 못한 것이 연인관계입니다 헤어진 남친의 바람 현장을 찾기 위해 또는 집에 둔 내 물건을 찾거나 내가 준 선물을 뺏어오기 위해 주거침입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주거침입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연인이었을 때는 ..
떼인돈고소 떼인돈받아드립니다 소송비용은 문정동변호사와!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하면 결국 사람잃고 돈도 잃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잃더라도 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적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떼인돈관련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게 저 채무자(돈갚을사람)가 사기를 쳤다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사기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형법 용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사기는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빌린 경우 또는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 빌린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무조건 억울한 마음에 나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결국 수사관으로부터 듣는 말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라는 말뿐입니다 수사관이 판단할 때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떼인돈 빌려준돈 못받은돈 관련한 사기 고소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강제추행변호사...처벌과 형량을 상담하세요.. [강제추행죄란] 강제추행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 폭행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하면 성립하는 죄로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범죄이기 때문에 취업제한과 신상공개가 될 수 있어서 수사단계부터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정말 억울함에 경찰서에 가서 진실을 열변했는데도 수사관이 오히려 냉랭하게 응대하거나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저희 변호사실에 여자분이 악의적으로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했다며 경찰서에 가서 진실을 말했는데도 오히려 수사관이 이상한 눈빛으로 유죄로 몰아갔다며 울분을 토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애매한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저희 변호..
공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벌금과 처벌을 알고싶다면.. "공무집행방해죄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입니다 도로교통지도를 하는 경찰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면 공부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우리 형법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벌금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폭행과 협박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 횟수나 방해시간 등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형량이 깎인 사례" 저희 변호사실에서는 공무집행방해를 몇년간 지속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실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된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저희 변호사실에 가족들이 방문하셔서 적극적..
퇴거불응죄 벌금과 무죄받는법.. 퇴거불응죄(退去不應罪)는 주거하는 저택 등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성립하는 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대개는 벌금형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처벌기록이 남아서 따라다닐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문제되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다투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든 형사문제에 연루되면 과거의 죄가 모두 열람되서 안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퇴거불응죄는 채권자 채무자간 또는 연인관계에서 많이 문제됩니다 억울한 마음에 진실을 따지려 하지만 상대방은 일관되게 무시하며 나가라고 소리를 치고 급기야 경찰까지 부르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 ​이 경우 반드시 관련정황을 정확히 캐치해서 적극적인 법 논리를 펼쳐서 ..
고소장 열람 받는법에 대해.. 상대방이 고소를 해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면 무슨 내용으로 고소가 되었는지 자세한 내막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그런데 고소장을 달라고 수사관에게 이야기 하면 가해자(?)에게 절대 바로 보여주거나 팩스로 전송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고소장열람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정보공개청구 라고 합니다 ​ 고소장 열람하는 법은 아래의 정보공개 포털을 클릭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http://www.open.go.kr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www.open.go.kr 들어가서 청구신청을 클릭한 후 고소장 열람신청을 해야하는 데요 우선 '청구신청'은 위 홈페이지에서 아래 배너를 클릭해야 합니다 ​ 청구신청 후 고소장 열람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작성예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면 됩니다 청구주제는 아무거나 클릭..
명예훼손 고소와 명예훼손죄 요건과 공소시효기간...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상의 요건에 부합해야 성립하고 공소시효기간 내에 수사가 진행되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소시효기간 도과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완료한때로부터 그 기간을 계산하는데요 진실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은 공소시효5년,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은 공소시효 7년입니다 즉 명예훼손발언을 한 지 5년 또는 7년이 경과되도록 수사진행을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을 더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모욕죄 고소와 모욕죄 벌금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311조) 모욕죄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다면 주변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모욕행위와 명예훼손행위가 동시에 일어났다면 대개는 명예훼손죄만 성립합니다 정확한 죄명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서 구체화 되기 때문에 두 죄명을 동시에 기재해 고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이 되야합니다 모욕적인 언사를 했음에도 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대개는 수사관의 재량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고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