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다면...
사기를 당했다면 당연히 경찰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용어로서는 사기 고소라고 하는데요. 무조건 돈을 못받았다고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기 고소를 한다고 해서 내가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고소를 통해 경찰은 상대방 처벌을 위해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 민사소송 계좌압류까지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 고소? 민사소송? 통장압류?
[사기 고소]
사기죄는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기망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성립하는 죄가 아니라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사기죄로 경찰을 찾아갔다가 민사소송을 의뢰하러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기죄 요건을 엄격히 주장 입증해야 비로소 고소가 제대로 진행되어 처벌을 시킬수 있습니다. 아래 통지서는 저희가 진행한 사기 고소사건에서 유죄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쉽게 말해서 돈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보통 3-12개월정도 소요되며, 3천만원 이하의 소액 민사소송 경우에도 요새는 법원 업무량 때문에 6-10개월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상대방 계좌 통장 압류가 가능합니다
[통장 계좌 압류]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통장계좌압류가 가능한데요. 보통 2-3주정도 소요되며, 압류 성공시 상대방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내게 통보를 하게 되고 이후 내가 상대 은행에 가서 상대 예금을 출금해올 수 있습니다. 압류 관련 법원 납부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제3채무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개 1-20만원 가량 듭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상대방 통장압류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민사전문! 형사전문!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저희 한상현 법률사무소는 민사전문 형사전문 사무소로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이 가능하며 민사소송의뢰시 통장압류까지 추가 수임료없이 한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