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줘야 하지만, 실제 근로자와의 분쟁 또는 근로자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여 급여부분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 때 사업주가 어설프게 대처하면 노동청 진정으로 벌금을 맞게 되고 또 민사소송 패소로 임금 전액까지 물어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주가 임금체불소송을 당했는데
사업주가 승소한 사건
아래 판결문은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을 주장하였고 사업주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사업주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한편 민사소송의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납부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대개 10-20만원정도 선이며, 청구금액이 클 경우 더 증액됩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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