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용불량등록
빌려준돈 빌린돈 안갚을때 통장 계좌 압류를 하더라도 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상대방이 돈을 벌기 시작해서 한참후 다시 압류를 해서 돈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채권자(돈받을사람)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신용불량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라고 하는데요.
법원의 조치는모든 금융기관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금융신용이 불가능해집니다. 대출을 받았다면 바로 대출연체로 간주되고, 신규 통장 개설 등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돈을 갚아야 비로소 채권자가 채무불이행명부등재를 취소해주게 되고 이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성공한 사례..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실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면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돈빌린사람)는 반드시 돈을 갚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풀어달라고 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소송 후 위자료 양육비 등을 주지 않는 경우 통장압류보다 더 확실히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보통 3개월 내외로 소요됩니다. 법원납부비용 인지대 송달료는 10만원 내외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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