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회수를 하려면..
투자를 한 후 투자금 회수를 약속했는데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서 경찰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은 손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사기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신고를 무턱대고 하면 사기죄 불성립의 의견을 받게 되고 그러면 다시 다투기는 힘들기 때문에 경찰신고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안전합니다.
투자금반환소송!
통장압류!
[투자금반환소송]
경찰고소는 상대방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찰고소를 한다고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 즉 투자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투자금반환소송은 보통 6-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투자금인데 반환여부가 가능한지 첨예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법원납부비용 인지대 송달료가 발생하는데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나 3천만원 이하의 경우 10-20만원정도 듭니다.
[통장압류]
통장압류는 투자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통 2-3주정도 소요되는데요. 통장압류를 하면 상대방 주거래 은행에 내가 방문해서 직접 상대방 예금을 출금해올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투자금반환소송 승소한 사건입니다.
민사전문! 형사전문!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민사전문 형사전문 사무소로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이 가능하며 민사소송의뢰시 통장압류는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는 전화주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