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용역대금? 소멸시효?
용역비 용역대금은 일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인 경우 임금이지만, 대등한 사업주간에는 용역비라고 합니다. 용역비는 대부분은 그동안 사장님과의 관계때문에 기다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면 용역비 용역대금은 소멸하는데요. 이를 소멸시효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법적조치를 해야 내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용역비 소송 기간 / 쟁점
용역비소송은 민사소송으로서 3천만원이하의 경우 소액민사소송으로 분류되어 3개월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업무과다 등으로 대개 6-10개월정도 소요기간이 듭니다.
용역비 소송에서의 쟁점은 대부분 용역을 다했지만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상대방이 하게 되는데요. 이부분은 법원의 감정절차를 통해 법원 선임 감정인이 하자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감정에 대한 다툼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용역비 소송 실제 승소..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인테리어 사장님을 위해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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