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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부부간 부양의무 부양료청구소송 .. 치료비 간병비 등을 가족이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 승소사례..

부모 자식간 / 부부간

부양의무

 

 

부부간의 사이를 왜 법이 규제하냐고 물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사항을 전부 법에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를 부부간 의무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또 부모 자식 간에는 민법 제974조 제1호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의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양의 정도와 관련해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부양받을 자가 자기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행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양료청구소송 승소사례..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양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부부간에 있어서 이혼할 정도로 사이가 안좋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혼을 하지 않아 법적으로 부부라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진행한 부양료청구소송으로 실제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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