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안갚는 상대방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라면..
떼인돈 못받은돈 빌려준돈을 받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오히려 부동산을 매수진행 중이라면, 부동산 소유권 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되면, 결론적으로 상대방은 매매나 기타 이전등기 즉 소유권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란 것은 쉽게 말해 등기를 해달라는 권리인데요. 이를 가압류하면 소유권 즉 등기를 받아올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 기간 비용?
부동산 가압류 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는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가압류를 하게 되면 법원납부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30-70만원선입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빌려준돈 안갚는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이 있었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즉 등기를 해달라는 권리)에 가압류를 한 사건입니다. 결국 채무자는 자기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를 받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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