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내 땅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무단점유 불법점유하거나 무단사용한다면 당연히 사용료 지료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당사자간 협의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신속하고 또 정확합니다.
지료청구소송 사용료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불법으로 내땅을 썼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요. 판결문 수령까지의 기간은 6-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감정절차를 통해 정확한 사용료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사용료 지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이 수행하기는 어렵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ㅇㅇ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무단점유 승소사건입니다. 이후 상대방인 시청은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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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한상현 변호사사무소는 민사전문 형사전문으로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이 모두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의뢰시 통장압류까지 한번에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